신혼부부 매매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최근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 구입 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의 주요 조건과 금리, 이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입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입니다.
✔신용도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가구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 신청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3.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의 기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즉, 주거 전용면적과 담보주택 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이 대상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택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출 한도
✔최고 4억원 이내로 LTV(담보인정비율) 8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해 DTI가 60%를 초과하더라도 80% 이내라면 LTV가 60%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총액은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제한되며,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기금 대출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 한도와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2천만원 이하: 연 2.15% ~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 3.25%
2. 추가 우대금리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연 0.3% ~ 0.5%p 우대
청약(종합)저축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후 기간에 따라 연 0.3% ~ 0.5%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우대
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로 적용
4.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5.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전환 1회 신청 가능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기금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부과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 시 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서류 제공, 계약체결일, 실행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효력 발생
납입일 변경
✔연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신혼부부 매매대출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과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의 사유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1주택 유지 의무(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차주와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
법상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대출 기간 중 1주택만 유지해야 하며,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미처분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상속, 혼인, 전세사기 피해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주택 유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상담은 대출 수탁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매매대출의 주요 조건과 금리, 이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여러분께서 주택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