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는 서민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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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대출 대상

대출 대상자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 중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신청시기

주택 취득 시 신청 시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확인하기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고 4억원 이내(LTV 80% 이내, DTI 60% 이내)

LTV 계산기

DTI 계산기

 

대출 금리

대출 금리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기본 기준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 이하: 10년 1.85%, 15년 1.95%, 20년 2.05%, 30년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0년 2.20%, 15년 2.30%, 20년 2.40%, 30년 2.4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0년 2.45%, 15년 2.55%, 20년 2.65%, 30년 2.70%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금리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금리우대 조건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우대

추가 우대금리 조건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0.5%p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자녀 수에 따른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기타 사항

금리우대 항목과 추가금리우대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p 미만인 경우 연 1.2%p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대출

상환 방법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

 

기타 유의사항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의 사유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음) 단독세대주가 대상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 외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대상

호당 대출한도 4억원 이내

 

1주택 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세대주,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세대주 민법상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대상

대출기간 중 1주택만 유지해야 함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함

상속, 전세사기 피해, 분양권 취득 등 일부 예외 인정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대출 신청 및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Bank, 하나은행 등 수탁은행 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전세사기 피해는 피해자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4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제도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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