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는 서민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대출 대상
대출 대상자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 중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신청시기
주택 취득 시 신청 시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확인하기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고 4억원 이내(LTV 80% 이내, DTI 60% 이내)
대출 금리
대출 금리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기본 기준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 이하: 10년 1.85%, 15년 1.95%, 20년 2.05%, 30년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0년 2.20%, 15년 2.30%, 20년 2.40%, 30년 2.4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0년 2.45%, 15년 2.55%, 20년 2.65%, 30년 2.70%
금리우대 조건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우대
추가 우대금리 조건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0.5%p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자녀 수에 따른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기타 사항
금리우대 항목과 추가금리우대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p 미만인 경우 연 1.2%p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상환 방법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
기타 유의사항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의 사유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음) 단독세대주가 대상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 외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 대상
호당 대출한도 4억원 이내
1주택 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세대주,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세대주 민법상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대상
대출기간 중 1주택만 유지해야 함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함
상속, 전세사기 피해, 분양권 취득 등 일부 예외 인정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대출 신청 및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Bank, 하나은행 등 수탁은행 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전세사기 피해는 피해자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4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제도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